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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튜닝,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부서명
택시물류과
등록일
2022-11-08
작성자
배재현
조회
489
글내용
 대구시는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불법 튜닝,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시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주요 단속대상
  ❍ 불법 튜닝 자동차
    -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타이어 돌출, 타이어 인치업 등)
    -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보호봉)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판스프링 지지대 임의 설치, 후단부 길이 
      연장, 보조 적재함 임의 설치 등)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철재 범퍼가드 또는 철재 스포일러 설치
    - 배기관 열림방향 등 임의 변경(45도 초과 또는 돌출) 
    -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사용
    - 등화장치 착색 또는 필름 부착
    -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 화물자동차 후부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위저드 번호판 등)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번호판 스티커 부착, 번호판 색바램, 번호판 훼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벌내용
  ❍ 불법 튜닝 자동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 고의로 등록번호판 가림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번호판 가림, 훼손, 봉인탈락 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 의 처
   시청 택시물류과(803-4903)   / 중구청 교통과(661-3017)         / 동구청 교통과(662-3047)
   서구청 교통과(663-3043)     / 남구청 교통과(664-3046)          / 북구청 교통과(665-3044)
   수성구청 교통과 (666-3013) / 달서구청 교통행정과(667-3017)  / 달성군청 교통과(668-3265)

붙임  주요 단속대상 불법자동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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