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안전 소식
  2. 공지사항
카카오스토리 공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요령 안내
부서명
위생정책과
등록일
2020-02-05
작성자
이정민 ( T. 053-803-4115)
조회
2068
글내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소독용 에탄올은 희석없이 원액 그대로 사용합니다. 대상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해 충분히 살포하고 10분간 유지 합니다(별도로 닦아낼 필요가 없어요)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전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분무후 충분한 횐기가 필요합니다.

사용시주의해 주세요!! 화기 및 폭발주의(알콜 성분이므로, 소독시 차량 시동을 반드시 끄고 소독합시다) 사용후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 보관해주세요(1~35도씨)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눈에 들어갈 경우 깨끗이 씻어주세요. 철저한 소독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적극예방합시다.

첨부파일목록
! 알림
※모바일 기기에서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안 되거나 보이시지 않을 경우, 미리보기버튼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