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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부서명
안전정책관
등록일
2018-09-04
작성자
이정임 ( T. 053-803-5922)
조회
3595
글내용
대구시에서는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십시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드립니다.

붙임 1.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1부.
       2.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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