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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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물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55조의2(민방위경보의 전파)제1항에 의거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민방위경보가 발령되어 대구광역시장(민방위경보통제소)로부터 유선전화·이동전화로 음성 또는 문자로 경보상황을 전달 받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 신속하게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전파 및 대비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터미널 및 역사,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 7개이상의 영화상영관
□ 관리주체 및 전파책임자가 해야 할 사항
1.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 신고서를 7일 내 (대구광역시장민방위경보통제소)에게 제출
2. 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숙지 및 방송실에 비치
□ 제출방법 : 방문, FAX, 우편, 정부24
• 방 문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10층 민방위경보통제소
• F A X : (053)803-3159
• 우 편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10층 민방위경보통제소
• 정부24
① 인터넷검색포털에서 “정부24” 검색
② 정부24 금융기관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③ 통합검색창에서 “민방위경보” 검색
④ 검색 후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의 신고 클릭
⑤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 작성
※ 문의전화 : 민방위경보통제소 (053)803-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