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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소개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매년 갱신)
  • 보 험 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보장항목 안내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및 금액를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청구양식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 약관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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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동민
전화번호
053-803-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