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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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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 노인 취업 희망
부서명
복지옴부즈만
등록일
2011-10-11
작성자
복지옴부즈만
조회
970
글내용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고충요지 - 안내및 대안제시

▶ 00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신청 했는데 기초노령연금 수령으로 인해 탈락, 소일할 수 있는 일자리 희망함

 

◇처리결과

 

▶민원인이 거주하는 00시니어클럽, 00동 주민센터 일자리 담당자로부터 어르신 일자리 현황 문의한 결과 일자리 신청은 매년 2월에 신청 마감하여 활동기간이 9개월 정도이며 2011.9월 현재 2개월 남짓 남은 기간에 중도 탈락자가 있어야  취업 가능한 상태임을 민원인에게 설명

 ▶민원인이 희망하는 공공근로도 연령대별로 선발인원이 달라 61세 이상 어르신은 배정선발 인력이 3명(전체 대상의 3%)만 선발대상이라 80세 이상이 된 민원인인 경우 그 범위 안에 들기가 쉽지는 않으나 노인 전담 일자리인 경우 3회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2012년 초에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자 모집이 있을시 재 안내해드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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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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