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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유가보조금 차감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9. 23. ~ 2019. 10. 7.(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