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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검사결과 반 입 (검체번호)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출/기준) 금지기간 2019.9.9. mg/kg 2019. 9. 11. (19-9-9-1) 농협북대구공판장 미나리 프로시미돈 0.11/0.05 -2019.10. 10.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이*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