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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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인터넷(www.online.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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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보건소 |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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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보건소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20만원 한도 내 지원 사용기간: 카드발급 후부터 출생일 이후 1년까지 |
사회보장정보원(홈페이지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온라인신청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제출) → 자격심사 → 승인→ 카드사전송 →카드발급 | 구·군 보건소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
태아기형아 검사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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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발급 → 검사기관에서 검사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 |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6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전국 우체국 &국민행복카드&발급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저소득층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만0~6세 미만 영유아 | 영양상담, 교육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구·군 보건소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구 질환 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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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보건소 | |
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 기임산부 및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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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보건소 |
- 담당부서
- 출산보육과
- 담당자
- 송은정
- 전화번호
- 053-803-5453
- 최근수정일
-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