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오목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신천개발과(053-803-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