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57호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악취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장 ※ 공고문 상세내용 및 의견서(서식)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