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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제5조 제1항에 따라 「율하천 외 7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서(양식)를 참고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안건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안)
2. 공개기간 : 2024. 3. 27. ~ 4. 3.(8일간)
3. 의견제출 : (E-mail) nanhana7@korea.kr (Fax) 053-220-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