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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환경부지침,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협조(공문) 첨부)
부서명
기후대기과
등록일
2019-01-23
작성자
김재진 ( T. 053-803-5272)
조회
1001
글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특법 시행(’19. 2.15)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개요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발령권자 : 대구광역시장
❍ 발령기준(PM2.5기준)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주요 조치내용(의무사항)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차량2부제 실시
※ 민원차량 자발참여 유도, 영업, 긴급, 기관 출·퇴근, 통학버스 등 제외
- 공공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율(조업시간) 등 단축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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