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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알림
부서명
농산유통과
등록일
2019-10-15
작성자
이미리 ( T. 053-803-6533)
조회
603
글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른 회수명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재 「㈜썬푸드」에서 가공한 제품의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합니다.


가. 업 체 명 : ㈜썬푸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12번길 41-30)
나. 제 품 명 : 썬푸드 돼지모듬내장
다.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9. 10. 31. (2019. 10. 2.)
라.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및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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