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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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검사결과 반 입
(검체번호)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출/기준) 금지기간
2019.9.23. mg/kg 2019. 9. 26.
(19-9-23-4) 농협북대구공판장 쌈배추 디니코나졸 0.5/0.3 -2019.10. 25.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최*호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