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도시주택/건설 소식
  2. 공지사항
카카오스토리 공유
제목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5-02
작성자
빈진형 ( T. 053-803-4661)
조회
89
글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중대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표시 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표시광고 기준 개정*을 통해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비목(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및 금액을 입력 표시토록 의무화(23.9.21 시행)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시항 세부기준 제6조 제11호 개정 개정전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그 외 비목 포함시 그 내용 표시(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 (예시) 관리비 15만원, 전기료, 수도료 포함 개정후 가.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 : 비목별 금액 표시 *비목 : 일반(공요)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수 있음(예시) 정액관리비 15만원(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3만원, 전기료 4만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 표시 (예시) 관리비 월평균 20만원(일반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포함) ※ 주택, 준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1.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유형3가지(실비 일부 포함) 유형 1/3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중개의뢰인의 직전 월 기준으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표출) 관리비 100,000원(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일반(공용)관리비 :50,000원 수도료 : 20,000원 인터넷 사용료 :10,000원 TV사용료 : 10,000원 기타관리비 : 10,0000원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사용량에 따라 부과)유형 2/3 10만원 이상 부과이나, 중개의뢰인 세부내역 미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방법은? (사례) 중개의뢰인 관리비 세부내역 미 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표출) 관리비 150,0000원(정액관리비)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일발(공용) 관리비,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기타관리비포함(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TV사용료 미포함)유형 3/3 정액으로 월 10만원 미만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방법은? (사례) 관리비 80,000원(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인터넷사용료,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미포함)2. 정액이 안니 경우 유형3가지 유형 1/3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사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되는 최근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250,000원(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최근 3갱월 평균)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유형 2/3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 (사례) 소규모 오피스텔 등에서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200,000원 (최근 3개월 평균) ①~③ 부과방식을 참고하여 기재 ①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 ②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③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유형3/3 중개의뢰인이 관리비를 미제시하는 경우 표시 광고 방법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 제시] (사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 제시로 전 세입자 확인내용, 인근 사례 등로 추정한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80,000원 -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전 세입자 등을 통해 확인한 추정 관리비 또는 인근 사례 등로 추정한 관리비임 안내(표시) - 일반(공용)관리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포함3.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표시 광고 방법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례) 신축건물 등으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출) 관리비 : ①~③ 중 하나에 해당되는 관리비 확인 불가 ①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②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③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불가한 경우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방법은?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budongsan24.kr) 또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와 관할 지자체(등록관청)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첨부파일목록
! 알림
※모바일 기기에서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안 되거나 보이시지 않을 경우, 미리보기버튼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