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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자 피해회복 지원 알림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3-11-21
작성자
박종성 ( T. 053-803-4661)
조회
782
글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으로 인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로 인정 받은 경우 피해회복 지원 세부 내용입니다. ※ 문의(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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