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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부서명
건설산업과
등록일
2020-10-30
작성자
김중호 ( T. 053-803-4513)
조회
1714
글내용
☆ 기계설비법은 무엇인가요?

Q 기계설비란 무엇인가요?
A 건물과 시설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Q 기계설비법이란 무엇인가요?
A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기계설비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01 적절한 성능의 기계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구청)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는 것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구청)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

02 기계설비 성능이 유지되도록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03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0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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