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47 | 053-601-4340 | 053-320-4445 | 053- 350-4746 |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 053-607-3744 | 053-607-2844 | 053-602-4843 | 053-601-4647 | 053-607-5844 |
소방시설 완공검사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분 | 내 용 |
|---|---|
| 근거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처리기간 | 3일 |
| 구비서류 |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미리보기 |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현장조사,보고 → 결 재 → 대장정리 → 필증교부 |
| 수수료 | 없 음 |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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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칙 |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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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 구분 | 내 용 |
|---|---|
| 근거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 처리기한 | 3일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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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 재 → 통 보 |
| 수수료 | 없 음 |
|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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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칙 |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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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이광득
- 전화번호
- 053-350-4037
- 최근자료수정일
-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