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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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대상 : 동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 처리기간 : 3일
- 신청서/구비서류
-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6.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ㆍ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합니다) 1부.
-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설치 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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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신고서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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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서류검토처리기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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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통지처리기관(소방서)
완공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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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신고서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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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안전시설 등
적합여부 환졍확인처리기관(소방서) -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합 시 보완 요구)처리기관(소방서)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 관련근거 : 동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별표 2]
- 벌칙(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4호
-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2.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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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신고인
-
접수 및 확인
(완비증명서 발급대장)처리기관(소방서) -
재발급처리기관(소방서)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뀐 경우
-
신청서신고인
-
접수 및 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현장확인처리기관(소방서) -
재발급처리기관(소방서)
방염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32조
- 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3. 의료시설
-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5. 노유자 시설
-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7. 숙박시설
-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 처리기간 : 7일
- 신청대상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 1.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 2. 표준시공명세서:설계도서,대상물품,방염처리방법별 내역,시공단계별 증빙서류 등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29cm, 가로19cm이상의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 개 이상씩 제출
-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 방염처리장소에서 시험물품(샘플19센티미터* 29센티미터) 시료절취 갯수(목재사용의 종류에 따라 절취) 방염등록업체가 시공 후 시료 채취
- 처리흐름도 : 설치신고서(소방도면) ⇒시공후 현장시료 채취⇒성능시험⇒판정⇒결재→소방완비→완비증명발급→소방방화시설완비서류 접수(방염 합격 후)
- 제반 문제점 : 실크벽지,필름지 그리고 fabric등을 사용하게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 점검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비상구 포함)
- 점검자격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점검기간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 보관의무 : 점검결과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벌칙규정
- 다음에 해당하는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법률 제19157호 24.1.4 시행)
- 안전시설등의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