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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대상 : 동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 처리기간 : 3일
  • 신청서/구비서류
    1.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2.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4.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6.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ㆍ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합니다) 1부.
    7.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설치 신고 처리절차

  • 설치 신고서
    신고인
  • 접수 및 서류검토
    처리기관(소방서)
  • 검토결과 통지
    처리기관(소방서)

완공신고 처리절차

  • 완공 신고서
    신고인
  • 접수 및 안전시설 등
    적합여부 환졍확인
    처리기관(소방서)
  •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합 시 보완 요구)
    처리기관(소방서)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 관련근거 : 동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별표 2]
  • 벌칙(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4호
  •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1.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2. 2.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신청서
    신고인
  • 접수 및 확인
    (완비증명서 발급대장)
    처리기관(소방서)
  • 재발급
    처리기관(소방서)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뀐 경우

  • 신청서
    신고인
  • 접수 및 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현장확인
    처리기관(소방서)
  • 재발급
    처리기관(소방서)

방염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32조
  • 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1.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
      2. 나. 종교시설
      3.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3. 의료시설
    4.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5. 노유자 시설
    6.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7. 숙박시설
    8.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 처리기간 : 7일
  • 신청대상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1. 1.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2. 2. 표준시공명세서:설계도서,대상물품,방염처리방법별 내역,시공단계별 증빙서류 등
    3.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29cm, 가로19cm이상의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 개 이상씩 제출
  •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 방염처리장소에서 시험물품(샘플19센티미터* 29센티미터) 시료절취 갯수(목재사용의 종류에 따라 절취) 방염등록업체가 시공 후 시료 채취
  • 처리흐름도 : 설치신고서(소방도면) ⇒시공후 현장시료 채취⇒성능시험⇒판정⇒결재→소방완비→완비증명발급→소방방화시설완비서류 접수(방염 합격 후)
  • 제반 문제점 : 실크벽지,필름지 그리고 fabric등을 사용하게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 점검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비상구 포함)
  • 점검자격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점검기간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 보관의무 : 점검결과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벌칙규정
    • 다음에 해당하는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법률 제19157호 24.1.4 시행)
    • 안전시설등의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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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