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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근거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구비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소방서 연락처
본부 중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북부소방서
053-350-4172 053-601-4549 053-601-4399 053-320-4436 053-350-4738
수성소방서 달서소방서 달성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053-607-3752 053-607-2852 053-602-4852 053-601-4643 053-607-5852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구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②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
  • ④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
  • ⑤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⑦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 ⑧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⑨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 업무 중 ③,④의 업무만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하며, 나머지 업무는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벌칙 및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화재예방법 제50조제3항제3호)
  •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화재예방법 제50조제3항제4호)
  • 위의 조치요구 등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벌금(화재예방법 제50조제3항제5호)
  • 소방안전관리 전담 대상물(특급, 1급)에서 겸직이 제한된 다른 업무와 겸직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화재예방법 제52조제1항제2호)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화재예방법 제52조제1항제2호)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지연신고 1개월 미만 : 50만원
    • 지연신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00만원
    • 지연신고 3개월 이상 또는 미신고 : 200만원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차(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선임 유예신청

  •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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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조동희
전화번호
053-607-3738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