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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한국은행은 보관 중이던 화페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폐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화폐의 상태 보상내용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화폐의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가능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 가능
화폐의 일부가 탔으나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가능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 가능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교환불가

※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합니다.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불에탄 화폐의 교환- 훼손면적, 교환유뮤, 참고이미지
훼손 면적 교환 유무 참고 이미지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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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현장대응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53-350-4098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