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부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6배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6배
-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4배
-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2배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와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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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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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취급기관 확인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대장등본 -
공단에 신청지자체공무원은
지자체장에 신청 -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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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현장대응과
- 담당자
- 이충희
- 전화번호
- 053-350-4098
-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