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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품 등 생필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사회봉사과)에서는 화재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에게 구호물품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해구호품세트 지원- 품목, 전량분(3인 이상), 감량분(2인 이하), 비고
품목 전량분(3인 이상) 감량분(2인 이하) 비고
담요 3매 2매  
운동복 2착 1착  
취사용구 1조 1조 4인기준 취사도구
가스렌지 1개 1개  
런닝셋트 4셋트(남녀용 각2셋트) 4셋트(남녀용 각2셋트)  
양말 4켤레(남녀용 각2켤레) 4켤레(남녀용 각2켤레)  
수건 2장 1장  
백미 10kg 10kg 농협일반미
화장비누 1개 1개  
세탁비누 2개 2개  
부탄가스 2개 2개  
치약 1개 1개  
칫솔 5개 2개  
화장지 2개 2개  
포장대 1개 1개  

※ 5인 이상 세대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호품세트 지원- 구분, 구호물품, 수량, 비고
구분 구호물품 수량 비고
1차 구호품 담요 1매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누비이불 2매
구호의류 1착
내의셋트 1셋트
2차 취사도구 1조 - 취사시설이 없을시 1차 구호품과 함께 지급
- 백미는 입고가 지연될시 라면(2박스)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가스렌지 1개
부탄가스 2개
백미 10kg
  일용품   - 필요시 요청에 따라 품목별로 지급

※ 대규모 화재 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 지급됩니다.

조의금을 지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재해사망자·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구당 조의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
  • 신청대한적십자, 시도
  • 지급
민원인 → 신청(대한적십자, 시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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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현장대응과
담당자
박정하
전화번호
053-350-4042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