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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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고센터

운영기간

  • 연중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피난통로상 장애물 적치 등

신고자

  •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고방법

  • 방법 : 우편, 직접방문, 팩스 등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 및 현장사진 또는 동영상
※ 아래의 신고포상 신청서를 다운받아 소방서별 신고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지급 (불법행위 행정처분)

포상금

  • 5만원(1인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

포상의 제한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기타사항

  •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소방서별 신고센터 안내

소방서별 신고센터 안내- 중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북부소방서, 수성소방서, 달서소방서, 달성소방서, 강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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