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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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각종 피해보상 시 화재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아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시 활용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 사후화재의 경우 :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
  • 처리절차
    • 민원인
    • 신 청소방서 (민원실)
    • 발급
    민원인 → 신청(소방서:민원실)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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