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1. 민원서비스
  2.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3. 운영내용
  4.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화폐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한국은행은 보관 중이던 화페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폐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경우
화폐의 상태 보상내용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화폐의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가능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 가능
화폐의 일부가 탔으나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전액교환 가능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 가능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교환불가

※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합니다.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불에탄 화폐의 교환- 훼손면적, 교환유뮤, 참고이미지
훼손 면적 교환 유무 참고 이미지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