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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부] 복현시장 화재안전특별조사 부적합사항 조치명령 기한연기 공고
부서명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0-01-06
작성자
김재현 ( T. 053-350-4795)
조회
360
글내용
대구북부소방서 : 제2020-1호
복현시장 화재안전특별조사 부적합사항 조치명령 기한연기 공고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화재안전특별조사 부적합사항 조치명령에 대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의거 조치명령 기한연기를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지 이전 및 수취인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1월 06일
대구북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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