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의료보험 및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요

화재사고로 인해 본인 및 가족 등이 다쳐서 부상의 정도가 단기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이 주어지는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소실되어도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받고자 할때 건강보험증의 소실로 인해 건강보험증 미제시시에는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하시고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면 소급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국가에서 예우해 드립니다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과 더불어 국가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가 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처리절차
    • 민원인
    •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결정 위원회 회부
    • 통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 민원인에 통지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현장대응과
담당자
박정하
전화번호
053-350-4042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