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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의무화
부서명
북부소방서
등록일
2017-01-11
작성자
정명숙
조회
2194
글내용

 

북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지난 해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보수교육도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에 따라 영업 개시전 교육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이내 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로 접속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 보수)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홍보팀(053-350-4733)로 문의하면 된다.

 

구자용 예방홍보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소방서에서도 개정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북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지난 해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보수교육도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에 따라 영업 개시전 교육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이내 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로 접속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 보수)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홍보팀(053-350-4733)로 문의하면 된다.

 

구자용 예방홍보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소방서에서도 개정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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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08-4281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