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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부]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7-05-12
작성자
여영일 ( T. 053-350-4037)
조회
256
글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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