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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전 주변 주‧정차 안돼요!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
부서명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9-05-21
작성자
신재성 ( T. 053-608-4281)
조회
217
글내용
소화전 주변 주‧정차 안돼요!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
▸ 2,500여 개소 대구소방-경찰 합동으로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대상 선정
▸ 소방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무관용 원칙 적용, 기존 과태료 2배 부과

대구소방(본부장 이지만)은 올해 4월 30일부터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500여개소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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