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024. 3월 ~ 7월 [우수업소 표지 발급일 : 2024. 11. 9.(토)]
ㅇ (신청대상)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중이용업주
ㅇ (접수방법)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우편(등기),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사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ㅇ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정기적 실시 및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 보관
ㅇ (안전관리 우수업소 혜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출입구 부착 가능
-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소방서장 표창 수여(소방서별 추진), 온라인공간에 우수업소 정보 표기(소방청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및 유도 등을 위해 추진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도에 다중이용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또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053-350-4056)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