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설용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아동・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치안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가장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업무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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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자료수정일 :
-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