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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자치경찰제
  2. 자치경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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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개념

  •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

  •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사무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 분야(주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생활수사), 자치경찰사무 주요 내용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분야 자치경찰사무 주요 내용
주민 생활안전 ▸ 순찰·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역교통 ▸ 교통법률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등
지역경비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자치경찰의 체계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자료관리 담당자 :
자치경찰행정과 송현일
전화번호 :
053-803-8985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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