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대기환경규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대구광역시 : '04. 7. 1.부터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달성군은 '20. 7. 3.부터 시행
대상자동차 및 검사유효기간
정밀검사는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중 일정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차종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 승용 | 4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
기타 | 3년 경과된 자동차 | 1년 | |
사 업 용 | 승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
기타 | 2년 경과된 자동차 |
검사방법
-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3개소
- 정밀검사 민간자동차검사소 : 77개소
정밀검사 미이행시 처분규정
정밀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구청)로부터 과태료(최고60만원)가 부과됩니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당 자치단체(구청)에서 명하고 검사명령 미 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