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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재생/정비
  2. 도시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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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도

step01도시및주거환경정비step02안전진단(공동주택)(재건축) step03 허가신청서 제출 step0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step05시행자 지정→step06관리처분계획 인가step07착 공step08준공 및 입주step09이전고시step10청 산 step01도시및주거환경정비step02안전진단(공동주택)(재건축) step03 허가신청서 제출 step0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step05시행자 지정→step06관리처분계획 인가step07착 공step08준공 및 입주step09이전고시step10청 산

정비사업 추진절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대구시)
기본계획(안)작성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대구시 도시계획 위원회
관례행정기관장 협의
공보고시
국토해양부 보고
고시내용/기본계획서
정비계획수립(구청장)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신청
(구청장→시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보고시
관계행정회관장 협의
※ 주거 환경개선사업 제외
추진위원회 신청
추진위원회설립신청시 필요신청사항
-도정법 시행규칙 제 6조
※위원장 포함 5인이상 위원,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조합설립 인가신청
조합설립 인가신청(구청장)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신청시 필요사항
-도정법 시행규칙 제 9조
주민공람/공고(14일)
사업시행인가(구청장)
공보고시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총회의결 등
※ 주거 환경개선사업 제외
관리처분계획(구청장)
보상, 이주, 철거
착공 및 준공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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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김혜진
전화번호
053-803-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