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 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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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상업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의 정비 · 보전 · 개량을 위한 사업 | 저층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가로 및 가구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사업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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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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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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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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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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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조합원자격 | 토지등 소유자 | 토지등 소유자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토지등 소유자 | 토지등 소유자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
미동의자 토지 | 수용 (시행인가 후) |
수용 (시행인가 후) |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
수용 (시행인가 후) |
수용 (시행인가 후) |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