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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 구분,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 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상업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의 정비 · 보전 · 개량을 위한 사업 저층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가로 및 가구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사업방식
  • 공동주택 건설방식
  • 현지개량 방식
  • 관리처분 방식
  • 환지방식
관리처분 방식
  • 관리처분 방식
  • 환지방식
  • 현지개발 방식
  • 관리처분 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사업 시행자
  •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
  • 현재개량 : 주민
  • 조합
  • 조합과 지차체,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동의)
  • 조합
  • 조합과 지차체, 주택공사등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동의)
  • 조합, 토지소유자
  • 조합과 지차체,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동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
  • 조합
  • 조합과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동의)
주민동의
  • 구역지정 : 토지등의 소유자의 2/3이상
  • 시행자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및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설립
    • 주택단지 내 : 각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전체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 주택단지 외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 2/3이상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설립 : 토지 등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
  • 시행자 지정 :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의 8/10이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조합원자격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미동의자 토지 수용
(시행인가 후)
수용
(시행인가 후)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수용
(시행인가 후)
수용
(시행인가 후)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 본 내용은 제반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현행법령 등의 기준을 항상 살펴본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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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김혜진
전화번호
053-803-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