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자 가족에게 각종 지원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만25세이상)
- ※ 청소년한부모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 미혼모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야 함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ˑ부의 양육ˑ자립지원
-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상담. 심리·정서 지원 등
- 출산 및 양육지원(기준중위소득 72%이하) : 가구당 연 100만원이하 지원
-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미혼모부 친자검사비 지원
- 정부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조모임,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지원기관
시설명 | 홈페이지 | 소재지 | 시설장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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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가족센터 | 서구가족센터 바로가기 | 서구 서대구로330 5층 | 고동량 | 053-664-2556 |
문의
- 서구청 복지정책과 ☎053-663-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