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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자 가족에게 각종 지원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만25세이상)

  • ※ 청소년한부모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 미혼모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야 함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ˑ부의 양육ˑ자립지원
    •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상담. 심리·정서 지원 등
    • 출산 및 양육지원(기준중위소득 72%이하) : 가구당 연 100만원이하 지원
    •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미혼모부 친자검사비 지원
    • 정부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조모임,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지원기관

지원기관 시설명,홈페이지, 소재지, 시설장, 전화를 안내하는 표
시설명 홈페이지 소재지 시설장 전화
서구가족센터 서구가족센터 바로가기 서구 서대구로330 5층 고동량 053-664-2556

문의

  • 서구청 복지정책과 ☎053-66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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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3.05.03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윤영희
전화번호
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