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여성
  2. 양성평등지원
  3. 성별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
카카오스토리 공유

근거

성별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지침
시행일 : 2005년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 2018. 3. 27)

목적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대상정책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상 3년주기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 지자체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 기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정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정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구성 : 성인지 성평등 정책 이행도(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실시)/2019년 신설

평가운영 및 지원체계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 여성가족과
  •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성별영향평가센터)
  • 평가절차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다음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종합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다음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종합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7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서채명
전화번호
053-803-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