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성별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지침
시행일 : 2005년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 2018. 3. 27)
목적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대상정책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상 3년주기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 지자체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 기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정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정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구성 : 성인지 성평등 정책 이행도(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실시)/2019년 신설
평가운영 및 지원체계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 여성가족과
-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성별영향평가센터)
- 평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