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60%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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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53~60%는 증명서 발급가능, 복지급여는 미지급
지원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조사
- ③ 기준 충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각종혜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군청에 문의)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윤영희
- 전화번호
- 053-803-6723
- 최근수정일
-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