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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란?

장례없이 시신이 ‘처리’되지 않도록 공공(公共)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고 검소한 장례의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장제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 * 무연고사망자
      1. ①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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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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