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묘지 현황
일반현황
(2025. 12. 31. 기준)
| 묘지명 | 소재지 | 설치 년월일 |
면적 (㎡) |
묘 지 현 황 | 위탁관리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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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능력 |
매장 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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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 공원묘지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 | ’74.04.16 | 89,170 | 4,082 | 339 (기예약) |
(재)현대공원 053-312-0348 |
| 동명 가족묘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산25 | ’35.04.20 | 931,627 | 2,781 | - | (재)현대공원 054-977-6377 |
| 동명 공동묘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산145-1 | ’64.06.11 | 760,960 | 1,993 | - | |
| 성서 공동묘지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76길 122(장동) | ’37년 | 89,395 | 1,861 | - | (재)현대공원 053-586-6444 |
※ 시립공원묘지, 동명가족·공동묘지는 조성 당시 사용권 분양으로 유휴지 없음
※ 성서공동묘지는 근린공원으로 신규 묘지 설치 불가
설치기간
-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최대 45년)
-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함
- 합장묘의 설치기간은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신규 분묘 설치기한 적용)
- 기존묘가 영구묘지(2001.1.12. 이전 조성)여도 합장하는 경우에는 합장묘 설치기간 적용
공설묘지 신규 사용 불가 안내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공설묘지 신규 사용은 불가하며, 법령 제정 전에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
- 기존 사용자의 경우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1회(15년) 연장 가능
최근수정일
2026.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