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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내용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급여액

  •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6호)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지급방법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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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1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승훈
전화번호
053-803-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