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내용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급여액
-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6호)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지급방법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