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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급여의 실시

임차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함

실제 전월세비용 =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2025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2025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가구규모별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및 급여기준, 대구광역시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주거급여(중위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 금액(광역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금액(광역시) 228,000 254,000 302,000 351,000 383,000 428,000

자가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공사 등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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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2.19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한용건
전화번호
053-803-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