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의 실시
임차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함
실제 전월세비용 =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2025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주거급여(중위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7인 |
|---|---|---|---|---|---|---|
| 금액(광역시) | 228,000 | 254,000 | 302,000 | 351,000 | 383,000 | 428,000 |
자가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공사 등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최근수정일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