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의 실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생계급여(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3개월 단위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 불이행시의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조건 불이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최근수정일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