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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3억원 초과), 고재산(12억원 초과)의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지원 제외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5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에 따른 월 최저 생계비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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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1.2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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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803-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