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 선정 계획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