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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적용
□(목적)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
□(대상자)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고령장애인 포함), 65세 미만 심한(지체,뇌병변)장애인
□(지원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방문요양, 일상돌봄 등 지원
□(절차) 신청→조사·판정→지원계획수립→서비스 제공→모니터링
➊ (신청) 읍면동‧건보공단 등 통해, 본인‧가족 + (시장·군수·구청장)직권 신청
➋ (조사·판정) 통합판정조사 통해 필요도 조사(건보공단 수행, 지자체 동행),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 직접 조사
➌ (계획) 개인별지원계획을 승인⸱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시군구 총괄) 운영
*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재택의료센터, 복지관 등) 참여
➍ (서비스 연계)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서비스지원계획에 맞춰, 의료‧요양‧돌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➎ (모니터링) 일정 주기(3개월)로 적절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대상자 상태변화 체크, 필요시 지원계획 변경
※ (종결) 사망‧입원‧욕구충족완료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통합지원 종결
문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 https://www.mohw.go.kr/index.es?sid=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