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의 실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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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중위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3개월 단위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 불이행시의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조건 불이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